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끈질긴가마우지170
끈질긴가마우지170

부동산 없이 건물주 댜리인과 상가 계약 하려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부동산 상가인데, 부동산 없이 양도 양수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 대리인과 오늘 계약 하기로 했는데, 어떤걸 확인 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법무사는 끼고 계약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련된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시고 쌍방 준비하여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법무사가 확인을 하겠으나, 건물 대리인이 진짜 건물주의 대리인인지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맞는지 등은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 없이 계약한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대리인의 위임장 부터 양도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구비하고 있는지,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