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기 중개수수료 자료
5년전 분양권을 매입하여 바로 입주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계산하는데 취득당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포함하려합니다.
취득당시 부동산에게 받은 영수증따로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취득가*0.4프로 =a
부가세포함 금액=b
이 적혀있습니다.
부가세포함 금액까지가 중개수수료인가요?
따로 영수증없어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문서있으면 중개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 완성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철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에
수취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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