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 완성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철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에
수취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