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복비는 매수매도 비용 모두 비용으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매도 시 발생하는 부공산수수료인
중개수수료, 복비는
양도소득세 에서 차감해서 계산해주나요?
둘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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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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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과 양도에 필요한 필요경비는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중개수수료, 매도 중개수수료 모두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혹은 취득시 관련 중개수수료 모두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잘 보관해두셨다가 추후 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및 매도 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비용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