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계산시 손해 본 거래에 부동산 비용도 경비로 할 수 있나요?
A계약 시 5000만원 이익
B계약 시 3000만원 손해 에서
이익 2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려 하는데요 B계약시 지불했던 부동산 경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B 계약시 진행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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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납부한 세액은
일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