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질문드여요.

건물을 매매하고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도

지불한 중개수수료가 양도세낼때 전액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액이 아니면 어느정도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3천만원을 주나 5천만원을 주나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 2010서 752의 심판례에서도 초과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 중개수수료를 모두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하고 지출금액에 세율 적용한만큼 절세가되는것이고 지출금액만큼 세금이 주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