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자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전세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 통보를 하신 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와 일정등을 사전에 문의하신 뒤 주택매수 일정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만기에 당연 반환하여야 하지만 혹 반환이 안되어 주택매매계약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 순서로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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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이사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상태가 아니라면 만기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일에 생기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만기 퇴거의사를 밝힌 만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연락이 없던 임대인도 알아서 연락오는 경우가 꽤 많으므로 의무는 아니지만, 문제없이 퇴거를 위해 부동산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은 것도 하나의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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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할지 재계약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나, 1년 4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주택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더 이점이 있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갱신청구권시 중도해제하여도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자금 계획에 유리할수 있고 이사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중도금 이자를 내더라도 현 주택유지가 개인적 판단으로논 더 이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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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할때 중도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대금지급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매물의 가액이 큰 경우 (상가건물전제)에는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매매에서는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만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등은 없으므로 합의하에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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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 낙찰후 임차권 순위에 따라 임차권소멸이 될수도 낙찰자에게 승계될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압류등기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신청시 우선변제 대상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만약 후순위라면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나, 완전 배당을 받지 못할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어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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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시 보금자리론 대출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마다(22.1.4이후대출자), 이전대출자(22.1.4.이전)는 3년마다 추가 주택취득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보유 확인이 될 경우 6개월/1년안에 취득주택을 처분하여야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대출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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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 특칙에 따라 법정이자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5%~6% 입니다. 단, 계약시 지연이자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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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보통 어느 계절에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통계로 2월을 이사 성수기로 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손 없는 날 또한 성수기로 볼수 있고, 주말이 당연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쉽게 2월 손없는날, 주말에 이사하사면 가장 큰 이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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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후 임의경매진행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 어떠한 이유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든 중요한건 본인의 순위입니다. 즉 선순위에 물권이 있다면 해당 배당후 본인순서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의 특성상 배당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며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액배당이 어렵다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통해 전세권의 순위를 확인한 후 방법을 정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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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포기시 무주택 기간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포기와 무주택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분양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이미 효력이 없기에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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