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재계약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6.01.13에 장기임대사업자 만기가 되구요. 2023.12.30에 현재 전세만기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고 이럴경우에 2년 재계약을 하면 임사만기 직전에 또 계약을 하게되는데 이 경우 보증금 인상이나 매도 계획이 불리해질거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만기 후에 임대나 매도를 편하게 하려면 재계약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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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 재계약시 만기가 25년 12월30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재계약시 다른 특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25년 재계약시에 위 부분을 고려해 특약등을 넣으시면 되고 현 재계약은 기존대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5년도에 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지, 만기종료를 원할지는 알수 없고 만약 퇴거를 원한다면 현 재계약에서의 특약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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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좋은것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사업자 만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것이고 이게 않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기간 끝나고 매도하든 제 임대를 놓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