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1개월 전 계약조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2.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계약은 2년간 연장된것입니다. 법적 연장이므로 동의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중도해지는 원하실때 하시면 되고,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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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60만원이나 달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계약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때문에 해당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때 중개보수는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만약 다음임차인의 계약이 보증금 120만원에 월6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6120만원이고 주택의 경우 0.4% 적용 중개보수는 24만원 / 주택외의 경우 0.9% 55만원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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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신 상태라면 해당 부분을 가지고 계약자체를 해지할수는 없니다, 더 정확히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에 대한 부분일듯 보이고,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어려울듯 보입닏,, 2. 다만~~ 이부분은 실제 법률로 명시된 부분이며, 임대인이 매매시 통보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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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상가 구매하면 대출금 회수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상가구매시 대출 상품은 전혀다른 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 상가구매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되는 부분이기에 기 대출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확인후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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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40년이상 세금 안내고 사용했다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무상임대차로써 진행하셨다면 개발구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실제 보상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상임대차의 경우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권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될수 있으나, 만약 토지소유자(국가) 무상임대차 해지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보상대신 해당 나무등을 옮기거나 없애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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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전 전세대출 중도상환후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대출은 신규나 재계약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처럼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재계약시에 이를 진행하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상환 후 대환을 진행하실수 있고 대환이 안되는 대출이라면 기존대출 상환 및 신규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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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때 세대주 아니여도 할 수 있게 바꿘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많은 블로그등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에서는 무주택세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아니여도 청약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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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에 살다가 임대 아파트 이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환후 재대출등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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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대하자에 대한 기본 규칙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주택에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되지고, 해당 부분으로 못미치는 규모의 건축은 일반법인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법에 따른 내용을 보시면 될듯 보이고, 자세한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분양계약서 약관에 별도 하자보수 및 중대하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기재를 하고 있으니, 일단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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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재개발시 권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예상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토지소유권이 없은 상태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만큼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현금청산으로 하거나 입주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시에는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소유자 역시도 권리대상자 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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