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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인쪽에서 계약서 원본 분실시 제가 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상가를 임대중인데요. 임차인은 법인으로 계약종료로 퇴거예정입니다.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분실했다고해서 보증금 반환영수증 작성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영수증외에 제가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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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내주시고 영수증에 상가주소쓰고 보증금반환조로 내역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퇴거시 이전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크게 의미없습니다. 그 서류로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할 위험성 때문에 그런듯 하나, 실제 이미 기간이 지난 서류만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시에는 상가 관리비등의 납입여부와 시설물상태등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서류요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회수해야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증거가 남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및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받은 후 계약을 마무리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