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 해지 하는 방법??
임차권계약이 종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는 임차권설정을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법인과 등기소 중 어디로 가서 해지하면 되나요?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검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임대인이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접수 취소 가능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접수 이후 처리 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하나, 그 사이 말소 처리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별도 지급을 구하셔야 할 수 있어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