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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 해지 하는 방법??

임차권계약이 종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는 임차권설정을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법인과 등기소 중 어디로 가서 해지하면 되나요?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검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임대인이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접수 취소 가능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접수 이후 처리 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하나, 그 사이 말소 처리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별도 지급을 구하셔야 할 수 있어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