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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안녕하세요. 임대차등기를 말소할때 보증금 잔금 지급에대한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입금내역이나 카톡을 증명서류로 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임차권등기원인이 소멸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바, 입금내역으로도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은 명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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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단순히 대화 내용만 가지고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