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강직한뜸부기40
강직한뜸부기40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서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 전액을 주기로 하여 보증금전액반환되면 임차권해지 및 보증이행취소접수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위 사항이 이행될시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임차권말소동시조건부로 하여 받을 예정시 제가 말소접수증을 주어야지만 대출사고가 안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동측에서 요청하는 말소자료는 전자소송 임차권해지 접수증명원 및 등기소 임차권말소 접수증을 저에게 달라고 하시는데

등기소에 알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해지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말소촉탁하는거라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말소접수증을 드려야 대출사고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드려야하는 서류가 임차권해지 접수증명원만 드리면 되나요?

아님 저희가 등기소에서 따로 말소접수가 가능한가요?

(전자소송 임차권해지는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