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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인데 임대인과 계약서 내용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받았구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본을 달라고 해도 효력이 동일한가요? 그리고 원본 사진 찍은거 있는데 그것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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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사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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