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해야되나요?
예전에 계약하면서 서류를 분명 모아뒀는데 임대차계약서가 보이지않아요. 이거 분실되면 어떤방법으로찾아야하나요? 부동산 다시가서만들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두루미님 1부 집주인1부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1부의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님에게 찾아가서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이미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재작성하면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인중개사에 가서 보관중인 원본에 대하여 사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위 복사본을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고 그 확인서류와 계약서 사본으로 배당 등에서 임차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