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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한게
어디있는지 갑자기 찾으려고하니 보이지않네요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만기시 꼭 계약서가있어야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분실된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신 경우 중개인이 보관의무가 있어서 중개인에게 해당 계약서의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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