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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187
현명한병아리18721.03.14

월세계약종료시 계약서 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말 그대로 월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 돌려받을때 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실제로 갖고 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한가요? 집주인과 직접계약 했습니다

사진은 찍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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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기는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때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내용등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분실하더라도 계약서를 사진 찍어둔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계약서 사본은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사본이 있을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 등에도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계약내용에 대해 분쟁발생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사진으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다만 확정일자는 안 받으셨는지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원본을 분실한 경우라고 하여도 부동산에서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청하시거나 사본,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에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자료를 근거로 계약에 대한 입증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