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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재칼294
눈부신재칼29424.02.23

임차권등기 호실 월세 계약도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된 호실에 월세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상관없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주 입주 전,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줄거라고 공인중개사분이 걱정말라고 합니다..

혹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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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호실에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어떤 조건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법정이자율(연 5% 또는 연 6%) 또는 약정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도 기재해야 합니다2.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넣어줄 것이라고 하셨지만, 계약서에 명시될 내용들을 미리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된 호실에 월세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상관없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만약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집을 계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차주 입주 전,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줄거라고 공인중개사분이 걱정말라고 합니다..

    혹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장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