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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부심있는참새

은근히자부심있는참새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말 그대로 이사짐정리하다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는데 부동산업체에서 이를 사본으로 프린트하거나 해서 다시 제가 받아볼수잇을까요?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하는데 부동산업자는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법률상으로는 중개완성직후 문서교부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후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교부해줄 의무가 인정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간 원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