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계약서 분실 시 임차인에게 사본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임대인이 계약서를 분실하면 임차인에게 사본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계약 부동산이랑은 껄끄러운 관계라 주지않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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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거래 작성한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래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 3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요청하여도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 거래 중개사에게 사본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당연히 그래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기에 꼭 필요하시다면 임차인에게 사본 전달을 부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 26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셨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면 계약을 하게되면 3장식 출력하여 임대인 1부,임차인1부,공인중개사1부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와 사이가 좋지않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사본을 드릴것이고 이를 임대인이 불편해한다면 임차인이 사진등으로 전송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