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는 방법과 매매계약서 사본 받는방법 없을까요?
현재 전세만기가 되어가고 있어 연락을 드렸으나 임대인이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연락두절이고 부동산에서는 본의 동의 없이는 사본자체 불가능하다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전 임대인 변경으로 사본요청시에도 거절당했습니다.)
2. 전 임대인분께 여쭤보니 부동산과 아는 현 임대인과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인적권설정등기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사고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시 보통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이렇게 세분이 원본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계약서가 없으신건가요? 만약 분실로 계약서가 없다면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도 계약당사자가이기 때문에 본인동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므로 만기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셔야합니다. 이를 근거로 만기 해지를 주장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연락두절이고 부동산에서는 본의 동의 없이는 사본자체 불가능하다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전 임대인 변경으로 사본요청시에도 거절당했습니다.)
-> 전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적절한 보상을 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2. 전 임대인분께 여쭤보니 부동산과 아는 현 임대인과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인적권설정등기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사고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고 보증기관에서 원하는 첨부서류(매매계약서 사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이 경과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까지 완료되면 보증보험사에 반환신청을 합니다.
매수한 현 임대인과 부동산이 지인 관계라 해도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별개 사항입니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