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대출받아 구입 후 들어가 살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없고 전세세입자만 있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확인하신뒤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실거주하면서 상환해나가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등과 같은 저금리 공공대출 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이후 시중주담대 대출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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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사실상 투자 목적이라면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고, 완공이후 시세차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요건(규제지역)일 경우 실거주의무로 인해 거주가 아닌 경우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30년된 주택의 경우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기 좋지만, 재건축 특성상 언제 가능할지, 또한 시작을 해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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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부모님집에 전입할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조건상 단독세대가 인정된다면 전입후 세대분리등을 통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한뒤 세대분리한다면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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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종이 거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종이거래는 분양권, 입주권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즉 실제 건물에 대한 거래가 아닌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합니다, 종이거래는 실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사전에 분양가와 프리미엄 그리고 해당 주변시세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 계약상 권리이전에 따른 분양사 또는 조합원 이전등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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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내에게 양도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를 넘기는 방법에는 매매를 통한 방법과 증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인명의로 증여를 할 경우 6억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해당 범위내라면 증여로 처리하시는게 세부담이 줄어들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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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해당 주택을 우선 계약하기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금으로써 일방적해지시 반환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질문의 경우는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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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전에 방을 뺄 경우에 부동산 수수료가 세입자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기 합니다. 다만 법으로써 이러한부분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관례상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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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부모님 토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마지기라는 게 사실상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80평~300평까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라나라의 논 1마지기 표준은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논, 밭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확인은 지번에 따른 토지대장으로 면적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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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부동산담보 유형의 대출을 빌릴 때 은행입장에서 저당권 설정보다 담보신탁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시 신탁등기보다는 근저당설정이 일반적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은행이 신탁사를 더 선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탁등기는 소유권을 이전시킨뒤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시 신탁사로부터 동의서가 필요하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임대차등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해당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즉 은행이 선호해도 대체가능한 대출 대부분이 신탁등기 없이 근저당 설정만으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채무자가 없을 수 있기에 은행에서도 해당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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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하기 1시간전에 문제있는가를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하기 1시간전에 확인하는게 무엇인지를 기재하시지 않아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보통 입주시 확인하는 부분은 관리비정산내역과 특약으로 잔금지급시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상환여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확인사항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시면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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