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23.10.11

공동명의 부동산 임차계약할때 대리계약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라 아파트 전세계약을 해야되는데 한명만 가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에 계약할때는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일로 윧아로 바빠서 한명만 가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동명의 임대인의 경우 계약시 두분 모두참석하는게 맞고, 만약 한분만 참석하신다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중개사에게 준비서류를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서류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위임장(인감도장 첨부), 인감증명서, 신분증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부부 공동명의는 전화확인정도만 하는 부동산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많아 부동산들도 가급적이면 서류는 잘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계약할때는 원칙적으로 부부 두 명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계약이 유효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 절대로 나올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한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할수 잇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와 기간이 확실히 명시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또한 잔금 지급 시에는 계약서 상에 부부중 한명의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특약으로 그 계좌에 입금하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것이 좋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한쪽만 나왔다면

    반드시 그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계좌에 반반씩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계약금 지급은 계약서 상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 작성하셔서 참석치 못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지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배우자 신분증도장들고 위임장작성 하셔서 혼자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것들 들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