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두명이름으로 할수도 있나요?
지인과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금이 부족할것 같아서 두명이서 반반씩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도 두명의 비용을 기입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한명만 가능한거겠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도 임차인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에 관한 설정을 하되 주된 계약자를 지정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해지권의 불가분성"이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547조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지권이나 해제권은 나뉠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1명이고, 임차인이 4명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 4명 전원에게 해지통보를 발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2명 각각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분할로 납부(이름과 금액 각각 작성) 및 보증금반환 시 임대인이 임차인 2명에게 각각 분할하여 반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1명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공동명의인 인적사항 기재하고 공으로 서명 ' 날인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비율은 임차인 두분이 작성하시고 전입신고는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공동명의는 계약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자금확보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1금융권에서는 승인거부 사유로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득과실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도 공동명의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두명 중 1명 만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