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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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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두명이서 보증금을 같이내도 되나요?

이번에 서울로 친구랑 같이 상경을 해서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해서 두명이서 같이 합쳐서 부동산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두명이 같이 보증금을 냈다는 증빙? 같은 문구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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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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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을 친구 두분 공동명의로는 계약 할 수는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전입신고도 같이하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전세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임차인별로 얼마다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임대차계약 자체에 있어서는 무의미하고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금액 비율 지분은 친구 두분이 별도로 사적으로 개별 약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가고 특약에 공동으로 보증금을 낸다는 부분을 명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반환시에도 각자에게 반환한다고 명시해주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살다가 한명이 먼저 나간다고 할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를 많이 해본 임대인들이 반길만한 조건은 아닙니다.

    집을 알아보실때 부동산에 해당 사항을 잘 조율해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서임차인 인적사항 란에 공동명의인 표기하면 계약만기시에도 2명이 동시에 있을 때 보증금 반환해 줍니다. 계약서는 1부만 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받아냅니다.그리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송금내용과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 받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