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살때 친구랑 같이 돈을 합쳐서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집을 예를들어 5억짜리를 살때

제가 1억 2천을 전주인한테 내고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친구가,

6천을 전주인한테 보내려고 해요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세무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감사가 들어올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이 붙는다던지..

그리고 공동명의 저7:친구3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출을 70%정도 받으려고 해요. 공덩명의라 해도 대출이 제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좀더 복잡해지거나 할까요?

부동산에 아예 지식이없어 전문가분들 확실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친구와 돈을 각각 전 집주인에게 보내서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 자금 출처, 대출 구조를 제대로 맞춰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구가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해도 문제 없음. 단, 지분 비율과 자금 부담이 일치해야 증여세 문제 없고 공동명의라 해도 대출은 보통 한 명 명의로 실행되며, 본인 신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면 세무 감사나 세금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율 7:3과 실제 내는 돈의 비율이 다르면 국세청이 부족한 금액 9천만원을 친구에게 공짜로 준 증여로 판단해서 친구에게 증여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값의 70%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인 친구의 담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며 본인의 소득 증빙 조건에 따라 ㅐ출 하도가 깎이거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세무 조사를 피하려면 전 주인에게 보낼때부터 대출금을 포함한 최종 자금 부담 비율을 정확히 7:3으로 맞춰야 하므로 계약 전 세무사 및 대출상담사의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지분에 따라 매매금액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5억기준으로 70%면 질문자님이 3.5억. 친구분이 1.5억을 내셔야 하는 것이고, 대출금액이 3.5억을 받는다면 친구분이 나머지 1.5억을 다 내시던지, 대출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질문자님 2.45억 / 친구분 1.05억이 될수 있어 나머지 자금을 질문자님 1.05억. 친구분 0.45억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나누는 경우라면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도 지분비율만큼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시에는 공동명의자 서류또한 추가로 제출이 필요할수 있고, 지분에 대한 대출을 하신다면 대출한도는 당연히 크게 줄어들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은행창구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셔야 해요

    저희가 친구사이에 7:3 공동명의로 5억짜리 집을 사려는데

    제가 혼자서 담보대출을 70%를 다 일으키는 구조가 승인이 납니까? 라고 심사를 받으시면

    담당자는 자금 구조를 다시 짜와야 된다고 할거예요

    친구가 30%인데 6천만 집주인한테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은 지분으로 쪼개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아파트를 해당 지분만큼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해당 지분 만큼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7:3으로 할 경우 7:3만큼 자금이 투입이 되면 되고 등기부등본상에도 7:3으로 지분만큼 소유권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다만 각각 소유자가 다르고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각각 처분 및 사용 수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집을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전체를 처분해서 지분만큼 가지고 가도 되고 반대로 자기 지분만 처분을 해도 됩니다. 단 대출을 받을때 해당 지분만큼 담보가 잡히니 대출 한도가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방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70:30과 실제 부담금액을 최대한 맞출 것

    ,자금 이체 내역을 모두 남길 것

    ,대출은 공동명의라서 은행 심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음

    친구와 공동명의라면 세금보다 향후 분쟁 방지 약정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