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계약시 동거인 신용대출로 잔금 처리 가능할까요?

반전세집을 구할 계획입니다.

예비신부랑 같이 살 집을 구해서 계약금 및 잔금을 치룰 때 저나 예비신부나 각자 가지고 있던 돈이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비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대주는 제 이름을 할 건데 저야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는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예비신부가 본인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서 저한테 줘서 잠금을 치루면 문제가 될까요?

물론 저와 친구는 차용증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AI의 답변인데 혹시나 걱정돼서요.

은행 신용대출 약관에는 통상 “대출금은 계약서상 용도 외 사용 금지” 또는 “제3자 재대출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가 신용대출금 5천만원을 A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은행이 기한이익상실(즉시 전액 상환 요구)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은행 약관 위반 소지가 있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출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할 거면 진짜 빌린 것처럼 작성해야 하고

    가능하면 공동 부담 구조로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과 달리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으로 포괄적이라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소명할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은행이 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제3에게 빌려줬다는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다만 대출받은 직후 거액을 타인에게 송금하면 자금세탁방지법 시스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차용 명목을 통장에 명시하시고 예비신부님 명의의 신용대출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받아 잔금을 치르는 행위는 두 분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로 간주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흔적을 남기세요 만약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으실 계획이라면 신용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도에 영향이 적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에 예비신부님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자금 출처 증빙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 전일 경우 관계가 남입니다.

    남일 경우 목돈이 오고가게 되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부부간에 10년간 최대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게 되므로 혼인신고 전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4.6% 법정이자를 납입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신용대출등의 주택 매수등에 사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신용대출상품이 보증금 용도일 경우 가능한 지 은행에 문의를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님이 대출을 받아 반전세 계약의 잔금을 쓰는 것에 있어 이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AI 답변과 같이 실무상 리스크를 체크해본다면 차용증만 쓰시지 말고 이자와 거래 형식을 자세하게 적어서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지 않으실까 의견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