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자금 관련 차용증 문의

2021. 08. 03. 19:17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실행하고, 친구가 기타 담보 대출을 받아 함께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자금 비율은 4:6)

명의자는 저로하고 친구는 동거인으로 함께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몇 년 함께 실거주 후, 향후 매도시 원금 + 시세 차익을 4:6으로 나눠서 갚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주택 가격 하락시, 원금만 갚음)

주택 구입 이후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면, 법정이자 4%대와 원금을 계속 준 이력이 있어야 소명된다는 내용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8. 0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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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대로 시세 차익을 자금비율대로 분배하려면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순 자금 대여를 수익금 분배까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증여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8. 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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