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으로 현재 동거 중인데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와 투룸에서 동거 중이며, 계약할 땐 한 집을 A, B로 나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 건은 보증금 500에 월차임 60만원을 두명이 각각 보증금 250만원, 월세 25만원, 월 관리비 5만원으로 각가 계약한다.', '본 건은 투룸을 두 명이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기에 입실, 퇴실, 승계 등, 보증금 정산 등 두 명이 동시에 한다.'라는 특약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중에 한 집을 A, B로 나눌 수 없단 시청 측 말을 전달 받았으며, 최종적으로는 먼저 전입신고를 진행한 친구가 세대주가 됐고, 제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제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원 대상 조건 속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은 제게 해당되지 않은 조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계약 구조는 1실 다수 거주, 각자 부담액 명시가 된 구조라서 해당 지원지침의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1부(위 질의 내용에는 불분명 하나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및 해당 특약을 관할 지자체가 별도 개별 임대차로 인정할지는 지금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