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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노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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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이 살 집 전세 보증금 처리 질문

2억5천만원 전세집(투룸)

계약한다고 가정합니다.

Hug hf 등 청년버팀목대출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제가 1억5천만원을 전세대출로 받고, 친구의 여윳돈 1억을 합쳐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공동임차인으로 가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대출 받을 저는 세대주로 친구는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럴 경우 친구의 1억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주인에게 입금해야 안전한지(차용증 공증? 등)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실행 후 대출금과 친구 금액을 합산해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1억5천만원: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

    친구 1억원: 개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송금

    친구 1억원 송금 시 안전장치는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추천)

    차용인: 본인

    대여인: 친구

    금액: 1억원, 이자 여부, 상환 기한 명시

    공증을 하면 친구가 돈 빌려준 것 증명 가능하며 추후 분쟁 방지가 됩니다

    친구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보다, 본인이 대출금 + 친구 돈 합쳐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고 친구와는 차용증으로 내부 처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친구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 상 거주 확인됩니다

  • 1. 집주인에게 입금할 때 자금 출처와 관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추후에 원금 반환관계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 시 일부 은행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당신이 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는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친구가 낸 1억 원은 질문자님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증빙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계약 체결 시 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친구의 돈도 반드시 당신을 통해 임대인에게 입금되어야 합니다.

    4. 이 과정에서 친구가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할 수도 있으나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친구 돈을 받아 임대인에게 보내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