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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건한물소132

경건한물소132

거주중인 집에 대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저(세대주)와 친구(세대원)가 4000/50의 반전세 주택에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음 입주시 제가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3600)을 받았고, 2월 말에 계약 종료 및 대출 만기인데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계약을 종료시키고 친구가 새 계약을 체결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이미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대출 자체가 입주 확인 후 이루어지는 거라 세대주(또는 예정자)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별거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별거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거주 중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약서를 체결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