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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지가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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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친구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이 전세집을 구해서 거주하려고 하며, 공동 명의 계약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의상 임차인 A, B라고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할 때, A가 2억, B가 1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1억 송금한 후 A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3억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1억 송금한 내용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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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에거 a와b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