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슬로스타터
슬로스타터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한명만 갈 수 있는데 뭘 준비해야할까요?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과반수가 ㅇ

      1. 위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들이 기입된 위임장,

      위임장에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수령 및 그에 따른 행위일체라고 기입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가혹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못가는 분의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전화통화로 본인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불안해 하면 위 서류를 정식으로 준비하는게 좋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하는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갖추면 어느 한쪽만으로도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2. 답변내용

      공동명의의 소유자인 경우 1명 만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지만 기타 사항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