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한명만 갈 수 있는데 뭘 준비해야할까요?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과반수가 ㅇ
1. 위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들이 기입된 위임장,
위임장에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수령 및 그에 따른 행위일체라고 기입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가혹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못가는 분의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전화통화로 본인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불안해 하면 위 서류를 정식으로 준비하는게 좋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하는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갖추면 어느 한쪽만으로도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2. 답변내용
공동명의의 소유자인 경우 1명 만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지만 기타 사항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