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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스타터
슬로스타터23.03.21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한명만 갈 수 있는데 뭘 준비해야할까요?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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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과반수가 ㅇ

    1. 위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들이 기입된 위임장,

    위임장에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수령 및 그에 따른 행위일체라고 기입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가혹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못가는 분의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전화통화로 본인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불안해 하면 위 서류를 정식으로 준비하는게 좋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하는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갖추면 어느 한쪽만으로도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2. 답변내용

    공동명의의 소유자인 경우 1명 만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지만 기타 사항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