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잔금날 공동명의중 한명만 올 경우
부부공동명의 집 전세 계약하고 다음주가 잔금날인데요.
계약서 쓸 때는 두사람 모두 오셔서 같이 계약서 썼는데, 잔금날엔 남편만 나올수있다고 합니다.
계약금, 잔금 모두 남편에게 이체 할건데
잔금날에도 공동명의자중 한명이 못올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작성이 필요한가요?
와이프분 신분증은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위임장을 첨부한 게 아니라 공동명의자가 모두 와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경우 이미 계약서 작성 당시 쌍방이 동의하였다면 잔금을 대리수령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그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이미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다만 그 계약의 이행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명의자 모두가 자리에 참석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