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부부 두명 다 불참한다네요
곧 전세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부부 두명다 참석을 못한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분이 대리로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두명다 못오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위임장(인감도장필),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계약서 작성시 통화 등등 또 뭐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한명 계좌로만 계약금을 입금 해야하나요???
한명 계좌로만 입금시 특약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
혹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금 등 지급을 위해서는 통장 사본 확인이 필요한데 그 지급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특약에 기재를 하고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요청해서 확인 하시고 계약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