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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매매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하는 섬을 먼저 정하시고, 해당 섬의 주소지(지번)을 근거로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를 알아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물을 검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으나, 사람이 없는 무인도의 경우 접근방법, 생활필요시설(전기,수도)등이 없을 수 있기에 매매한다고 해서 거주등이 어렵기에 되도록 사람이 일부 거주하는 섬을 중심으로 서치를 하시는게 이용활용도상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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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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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전세로 가야할지 고민 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나중을 보시고 주택을 매수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자가주택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비용 절감과 주거안정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시점이 올 경우 시세차익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점, 셋째 향후 금리의 인상보다는 인하에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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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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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동서중 우선 변제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경매 진행시 순위에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보증금 범위와 배당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65억이하 5500만원입니다. 인터넷등에 최우선 변제금 을 검색해보시면 지역에 따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우선 변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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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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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배당과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배당 됩니다. 2.배당요구와 대항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할 뿐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임차권 소멸되어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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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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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거나 전월세 줄때 도배 상태나 벽에 타공자국에 따라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타공의 경우 그 크기가 심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타공의 이유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 입주전 도배나 기본 인테리어등을 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로 인해 계약자체가 성사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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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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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월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 반환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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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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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꿀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인 전,답,과수원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관할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뒤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시설물 배치도, 피해방지계획서등이 필요하고 허가가 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등을 납부하면 공사를 시작할수 있으나, 해당 전용허가의 기준은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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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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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 하자는데, 그럼 증액하는 부분만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옛날 계약서는 없애고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된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거래금액은 증액된 전체 보증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 1억에서 1억3천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3천에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일 기준 계약금은 이전 보증금으로 하고, 계약만료시에 증액된 차액에 대해 잔금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즉 1억3천 거래가격에 계약금은 1억 , 잔금은 3천만원으로 기재하게 되며, 특약으로써 본 계약은 이전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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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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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뺄때 보통 몇일전쯤에 이야기해주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 이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 퇴거를 통보하여도 만기해제는 어렵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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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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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50%정도인데 특례보금자리론해서 갭투자할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에 더 좋고 나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 자금 확보의 유리한 면이 있기에 매매잔금일을 기준으로 전세세입자를 미리 구하거나 이미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대해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해서 나머지 차액을 구하실거라면 이러한 투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특례보금자론 뿐 아니라 담보대출시 선순위 근저당이 될수 없다면 한도가 적어지거나, 승인이 거절될수 있고 반대로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전세세입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기때문입니다. 즉, 주담대를 통한 전세세입자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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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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