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도 자동 연장되나요?
전세계약 2년 만료 시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갱신 되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에 전세대출 받은 사항도 똑같이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묵시적갱신은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게약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대출갱신(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기만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부동산도장 필요없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도않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묵시적 갱신이라도 이전에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계약연장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은행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여 만기 이전에 꼭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전 1달 ~ 1달반전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변동내용과 연장의사를 전달하시면 절차에 따라 연장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경우 갱신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을 해당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간소화되며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