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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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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도 자동 연장되나요?

전세계약 2년 만료 시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갱신 되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에 전세대출 받은 사항도 똑같이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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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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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묵시적갱신은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게약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대출갱신(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기만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부동산도장 필요없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도않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묵시적 갱신이라도 이전에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계약연장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은행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여 만기 이전에 꼭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전 1달 ~ 1달반전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변동내용과 연장의사를 전달하시면 절차에 따라 연장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경우 갱신에 의한 전세대출 연장을 해당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간소화되며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