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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다주택의 전세적정수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의 적정수준은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시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대비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해당 주택 매매시세를 여러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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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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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80% 은행원과 임대인/공인중개사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본인이 입주하여도 1순위가 될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중에 1순위일 뿐 사실상 근저당보다 후순위기 때문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한 경매등이 될경우 임차권은 소멸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중개사가 가치를 주장하여도 은행에서 말하는 가치가 결국 대출기준이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안될수 있는게 팩트입니다. 즉, 누구의 말이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된다는게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출없이 잔금을 치룰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반환특약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따른 지급한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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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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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방계약기간 동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원칙상 임차인이 집을 무조건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거 과정에서 질문처럼 할 경우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이용해 트집을 잡을 경우 임차인은 더 큰 스트레스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서로간의 협조하여 잘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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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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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6,000만원),월세(30만원) 이상 신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거래금액 즉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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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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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하자로 인해 더이상의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수의 경우라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에 계약해지가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등을 보상받고 퇴거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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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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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은 보통 얼마나 시기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균시기라는 게 사실상 재건축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및 완공 청산까지 대략 단계별 2~3년 걸리기 때문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들간 의사결정의 속도와 시공사,시행사간 마찰없이 진행이 가능해야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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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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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세부담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규제까지 있다면 사실상 자가주택 구매자체가 어려울수 있어 재산상의 양극화가 심해질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벗어난 편법으로의 전세계약이 늘어나고 이는 법적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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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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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아파트 공실 월세가 너무많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월세 매물이 많고, 공실이 많다는건 해당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다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월세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시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거래량자체가 확 급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예상으로는 주변에 선호도 높은 아파트내 전월세 시세 하락등으로 같은 가격대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 가능하였거나, 해당 지역 자체의 상권, 교통권이 뛰어난 신도시, 신축아파트등 공급이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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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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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은 꼭 입주할 계약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사항보다는 해당 시공사의 약관상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자체가 입주전 내부 시설물, 내구 구조물에 대한 점검확인이므로 입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참가시킬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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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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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후 임대인이 집을 팔고 도망가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집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권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인정해주는데 그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요구와 반환전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게 됩니다.확정일자 부여는 쉽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권 특성상 물권보다 권리가 약해 순위에 따른 배당이 어렵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위배당이 가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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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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