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통 중개인을 대동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할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할 경우에는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직접해야할 대부분의 일들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신뢰도가 다소 하락한 것은 맞지만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엄청나게 많고 그만큼 신뢰를 중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뉴스의 경우 자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크게 부풀려지거나 몇 분의 잘못된 행동을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스스로 해야할 것을 타인에게 레버리지 시켜서 본인의 수익을 더 극대화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방법 또는 중개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ᆢ ᆢ
대체로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계약상 법적 손해 배상 문제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점검하여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때 일정 부분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완전히 법률적 식견이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 매매 경험이 많으시면 직접 계약을 진행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 보시고 공부하시고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개인을 끼지 않아도 되고 대동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직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거래 사고에 대한 보증을 대비해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고,
또한 부동산 물건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거래의 위험 부담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맞고,
거래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는 경우는 직거래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을 통한 거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많아 계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모든 절차를 알고 계신다면 직거래 방식을 통한 거래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본인들끼리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나 계약서 작성할때 놓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런부분을 잘아신다면 본인들 끼리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사적영역으로 중개인없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것 처럼 중개인을 끼고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안전측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할경우 거래상 권리관계확인이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스스로 해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시에는 중개사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미 서로 알고있거나, 각자의 영업으로 당사자 일방을 이미 구하셨으면
굳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서 양식이나, 서로의 특약적인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써달라고 대필료[10~20만원] 드리고 부탁하셔도 됩니다.
다만 셀프등기시 절차가 복잡하니
법무사는 끼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공적장부를 확인과 계약시 필요한 특약사항 작성 등 계약을 체결함에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공적장부를 확인하여 분석할 수도 있어야하고 계약서작성에 문제가 없다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두명이서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보통이계약체결 시 부동산과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이등기까지 셀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법무사는 이용합니다.
법무사에 계약서 작성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없으면 다양한 물건을 보기가 어렵고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임대인 내지 살고 있는 임차인이니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여러 앱이나 카페를 통해서 직거래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것도 공부 많이 되고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힘들다기보다는 관련지식이 없는경우 불리한 계약,사기등에 노출되기 쉽다보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