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후순위 담보대출이 있는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확인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때 이미 선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만 가지고 있다면 배당이 가능하기에 보증보험 가입시에 후순위 근저당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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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명소가 될 자리라고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부지에 질문과같은 호재가 일반인들 귀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해당토지의 가치는 높게 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있어 남의 불확실한 정보는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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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공실있을때 공실 관리비까지 분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불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부과대상이 없다고 공동거주하는 다른세대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공실주택등이 경매에 넘겨지고 낙찰되면 밀린 관리비중 공용부분은 낙찰자로부터 회수가 가능하지만 전용부분 관리비는 회수가 어렵기에 질문과 같은 항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세대간 협의를 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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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특약이 있다면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문자나 통화내역등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출로 인한 대출거부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계약시 합의하에 특약으로써 기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특약기재를 요청하였을 때 거부하셨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셨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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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주택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불가피한 이사시 대항력 유지에 목적이고, 계속 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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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는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에게 보수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필요비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셨어야 비용을 받기 수월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 파손하지 않는 이상 사용상 과실로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s기사분에서 고장원인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시는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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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이나 빌라를 개인 및 법인 사업장으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가능한 사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업종이 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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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80%까지 대출 가능한가요?? 우대형으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이하라면 최대 5억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최초주택구매의 경우 ltv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는 ltv70%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능여부나 한도는 직접 연계은행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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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라는 것은 무엇이며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아파트 그중에서도 지주택의 경우 장점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택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부지확보의 문제, 조합원과 시공사마찰등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이에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입니다. 사실상 최초 계약시 예상되었던 금액과 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경우는 거의 못본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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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라면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만기해지를 하시는 거라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등에 별도 신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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