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일단 만기 3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성립될 여지가 없고 1년 거주이후 연장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에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2.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여 문자,녹취만으로 남겨두셔도 됩니다.3. 네, 기존계약서에 추가하셔도 되고, 해당 합의 내용을 문자등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4. 각각 부담하게 되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5. 안 받으셔도 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보후 3개월 뒤 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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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아파트 매매 계획중입니다 구매시 필요자금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이나 기타비용을 고려해 주택가격의 50%이상은 보유하고 계셔야 구매 및 안정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가격에 따라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40% 뿐아니라 비용등을 고려해 10%정도의 추가 자금은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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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가 재개발이 추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결정이 되어 추가적인 거주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측에서 이사비용등을 일정부분 보상해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은 해지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이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초 계약시 해당 개발 계획이 없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이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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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을 1년 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은 임대인과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기간 조정과 전세금 반환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하락하여 기존 전세금에서 하락한 차액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다른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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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해지가 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쉽게 질문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적 해지의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고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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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계약 4년 특약을 원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거가 어려울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시에 현 개발 진행과정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주결정에 따라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과정에서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당연 권리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당시 해당 부분을 알고 있었고 계약시 해당 부분을 고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방적 해지시 계약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중개인을 통해 잘 협의하여 마무리해보시는 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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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고 이후 반환이 계속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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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 후 계약 연장 해지 통보는 누가 몇개월 전에 할 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 6~1개월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사통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퇴거 의사가 없다면 먼저 통보를 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이 해당 기간내 제계약여부등을 먼저 의사통보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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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3기 월세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3기 연체가 되면 즉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의사통보의 방법으로는 통화,문자등이 가능하나 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를 변제한다고 해도 연장계약 거부나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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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전국 대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행정청에서 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는 세금 과세의 기준이므로 각 행정청에서 결정 고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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