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매수인이 만기 어느시점부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쳐야 하는가요?
전세를 맞출지 월세를 맞출지 고민입니다.
경기도 인근의 충남 지방이고요.
2년뒤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매수인이 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쳐야 하는가요?
부동산들에 문의해보면 계약만기 6개월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쳐야 한다는 부동산도 있고,
계약만기 6~개월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쳐야 한다는 부동산도 있어서 얘기가 달라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십니까?
만약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어 새 임대인(매수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이전에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판례 있음)
다시 말해,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 의사통보기간 내라면 매도인(새 임대인)은 본인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인정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경우 보통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시기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 통보시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전에 매매와 등기까지 완료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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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하면 매수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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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이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만기 6개월전에 잔금 치르고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다툼없이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2개월전에도 가능하다고 하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하고 매수자도 2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실거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