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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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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시점,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날짜 중 뭐가 중요한가요?

분양 받은 아파트사에 잔금은 "2022년 5월12일"에 치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갑구"에 소유권이전 접수 날짜가 "2022년6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득세 부분이서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을 보고 조건으로 3년 내 이전 집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 시점까지 집을 팔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시점까지 집을 팔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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