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시점,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날짜 중 뭐가 중요한가요?
분양 받은 아파트사에 잔금은 "2022년 5월12일"에 치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갑구"에 소유권이전 접수 날짜가 "2022년6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득세 부분이서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을 보고 조건으로 3년 내 이전 집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 시점까지 집을 팔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시점까지 집을 팔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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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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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잔금납부일과 사용승인일 중에서 둘 중 늦은날을 취득일로 보는데요, 보통은 사용승인일 보다 잔금납부일이 늦으므로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기산합니다.
만약 신규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경우라면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같이 하므로 소유권이전일이 곧 취득일이 됩니다.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무적으로 "잔금일자와 등기상 소유권 이전일"이 상이한 경우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만큼 잔금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매도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