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집 매도후 매수한 집 잔금일 차이 있어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세금문제?
경기도 화성시에 집을 매도 잔금일 :24.11.20
서울에 집을 매수 잔금일: 24.12.10 입니다.
잔금일 24.11.20에 잔금 다 받고 주소를 빼주고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 매수 잔금일 24.12.10까지는 무상으로 살수 있게 해주기로 했는데요
매수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아야 해서 주소이전은 24.11.20일에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다른 곳(부모님댁또는 지인분)으로 이전해서 계속 있다가 서울집 잔금일 24.12.10에 그쪽으로 주소이전해도 문제 될게 있을까요?
주소를 1주택자인 부모님댁 또는 아는 지인, 친적 집으로 이전 했을때
1.취득세에 문제가 발생되나요?(제가 이사가는 곳이 서울이여서요)
2.양도속득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취득은 21년2월23일하여 계속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