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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즐거운다람쥐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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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집 매도후 매수한 집 잔금일 차이 있어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세금문제?

경기도 화성시에 집을 매도 잔금일 :24.11.20

서울에 집을 매수 잔금일: 24.12.10 입니다.

잔금일 24.11.20에 잔금 다 받고 주소를 빼주고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 매수 잔금일 24.12.10까지는 무상으로 살수 있게 해주기로 했는데요

매수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아야 해서 주소이전은 24.11.20일에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다른 곳(부모님댁또는 지인분)으로 이전해서 계속 있다가 서울집 잔금일 24.12.10에 그쪽으로 주소이전해도 문제 될게 있을까요?

주소를 1주택자인 부모님댁 또는 아는 지인, 친적 집으로 이전 했을때

1.취득세에 문제가 발생되나요?(제가 이사가는 곳이 서울이여서요)

2.양도속득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취득은 21년2월23일하여 계속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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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아닌 친척 집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함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2. 양도세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해당 일자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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