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이사시는 집을 매매했을때 전세신고관련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매매로 제가 산다고 했을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주인만 바뀌는거고
제가 실거주는 하지 않을때,
전세금을 그대로 승계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추후 저에게 물려주실 집입니다.
부모님집을 매매하는 돈은 저의 자가를 매도해서 마련하였는데 이후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지 여쭤봅니다.
취득세등 관련 세금도 당연히 제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면서 전주인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전세신고가 주민센터에 안된상태인데 추후에 등기이전후에 신고해도 문제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매매로 제가 산다고 했을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주인만 바뀌는거고
제가 실거주는 하지 않을때,
전세금을 그대로 승계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면서 전주인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전세신고가 주민센터에 안된상태인데 추후에 등기이전후에 신고해도 문제안될까요?
==> 경우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자녀가 매매로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승계는 기존 전세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 승계에 대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승계만 한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승계 계약서 작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