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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저어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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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도 후매수 했는데 등기 순서 때문에 1주택 관련 질문

와이프 명의 집을

28일 수요일에 매도하고 잔금을 받았구요

29일 목요일에 제 이름으로 새 집를 매수하고 잔금을 냈습니다

제가 산 새 집은 취득세 1주택으로 계산해서 내고 등기 진행을 했는데요

28일 매도한 집에서 그 매수인이 취득세 카드한도? 관련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본인들 등기를 좀 늦춰 진행한다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선매도 후매수 했으니 1주택 취득세 신고 관련 부분에서 크게 상관 없는지

아니면 팔았던 집 등기가 늦어서 잠시 2주택으로 되는지 (등기 순서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을 먼저 받고 판 것만 입증가능하다면 1주택 취득세율 적요오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규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한 주택에 대하여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매도자 입장에서 매도 잔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주택

    매수에 따른 1주택으로서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