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매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잔금일에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이전을 하려고합니다.1. 이때 취득한 집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금이 나오는거 맞을까요?(취득한 집은 남편명의)2. 와이프명의로 빌라2개가 있는데 7월에 처분될 예정입니다.이거를 포함안하고 이번에 사는 1주택으로 신고하면, 향후 몇개월뒤에 가산세? 과태료? 추징? 당하나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요건 확인 필요). 만약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으로 신고하신다면 향후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추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