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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우슬0922
우슬0922

부동산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매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이전을 하려고합니다.

1. 이때 취득한 집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금이 나오는거 맞을까요?

(취득한 집은 남편명의)

2. 와이프명의로 빌라2개가 있는데 7월에 처분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포함안하고 이번에 사는 1주택으로 신고하면, 향후 몇개월뒤에 가산세? 과태료? 추징? 당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요건 확인 필요). 만약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으로 신고하신다면 향후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추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무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셀프로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공무원 도움받아 셀프로 등기 가능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빌라가 이미 2채라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