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취득세 계산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존에 부모님이 살던 집이 내년 27년 1월에 최종 잔금 치루기로 하였고, 새로 구입하여 들어갈 집은 10/19일에 잔금치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녀(저)는 혼인신고 9월에 신청하였고 11/30일에 주택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잔금치루는날)

이럴 경우 주택 취득세 때문에 궁금하여 여쭤보는데 알기로는 취득 후(잔금 최종 치루고) 60일이내 세대 분리하면 취득세가 1주택으로 보고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시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