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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안녕하세요.
현재 기존에 부모님이 살던 집이 내년 27년 1월에 최종 잔금 치루기로 하였고, 새로 구입하여 들어갈 집은 10/19일에 잔금치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녀(저)는 혼인신고 9월에 신청하였고 11/30일에 주택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잔금치루는날)
이럴 경우 주택 취득세 때문에 궁금하여 여쭤보는데 알기로는 취득 후(잔금 최종 치루고) 60일이내 세대 분리하면 취득세가 1주택으로 보고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시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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