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59세 유주택자 부모와 사는데 주택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30세이고, 만59세인 유주택자 어머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조정지역에 집을 구매하는 과정중에 있는데(잔금일 9월 말), 잔금일이 곧 주택취득일로 알고있어요. 어머님이 만60세가 되시는건 12월인데요...
비조정지역에 집을 구매하는거니 유주택자 어머님 나이와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율 1%만 납부하면 되는게 맞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와 동일하게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 사이는 1~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