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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자라201

강직한자라201

만59세 유주택자 부모와 사는데 주택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30세이고, 만59세인 유주택자 어머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조정지역에 집을 구매하는 과정중에 있는데(잔금일 9월 말), 잔금일이 곧 주택취득일로 알고있어요. 어머님이 만60세가 되시는건 12월인데요...

비조정지역에 집을 구매하는거니 유주택자 어머님 나이와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율 1%만 납부하면 되는게 맞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와 동일하게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 사이는 1~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