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산정기준일 문의드립니다!!!!
혹시 취득세 산정 기준일을 잔금일로 보면 될까요??
25년 11월 28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12월 1일 부 1주택자이신 모친 집에 전입을 하고 26년 1월 16일 잔금일 보름 전쯤에 무주택자인 지인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10월 25일자로 빌라 매수계약해서 26년 1월 16일 제 소유로 잔금일이에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유상거래 취득세는 등기접수일 또는 사실상 잔금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실상 잔금일 기준으로 1가구의 다주택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취득세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는 분양권, 입주권,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임으로 주택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인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인은 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