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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입장입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고 4월 26일에 만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주는 잔금일과 등기 이전을 4월 26일로 정한다고 할때,

전세금 반환을 언제 해야할까요 ?

제 생각에는 등기가 완료되는데 2~3일 걸린다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올라온걸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해도 괜찮을까요 ?

왜냐하면 4월 26일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전세금을 반환하는건 이상할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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